민주, 비상계엄의 위법성 부각...민주주의 후퇴·국격 추락 비판
與 일각 "기각 시 尹 개헌한 뒤 조기 사퇴 가능성"...혼란 차단 포석
李 2심 재판따라 독주 계속 여부 결정...대법·대선 순서 따라 요동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세 가지 변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의 순서 등은 폭발력이 큰 변수들이다. 이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여야의 대국민 홍보전과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헌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첫 번째 고비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3월 초쯤으로 예상된다. 탄핵 인용 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거꾸로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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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2 pangbin@newspim.com |
인용 시 각 당은 즉각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 여야에 주어지는 시간은 대선일까지 60일이다.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적어도 대선 한 달 전 까지는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선출 직후 대선전이 본격화된다.
여야는 헌재의 인용(야당)과 기각(여당)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여론의 향배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여론지형은 6대4 또는 5.5대 4.5로 인용 여론이 더 높다.
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인용으로 헌정을 수호해 민주공화국을 완성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한미동맹 강화 등 보수의 아젠다까지 선점하는 파격적인 '우클릭'을 통해 경제 민생에 올인하고 있다. 중도층 공략 전략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계엄 옹호당'이라고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헌정 파괴자''국정 혼란 주범'이라며 민주당의 폭주가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이 권력 분점형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 시 개헌을 마무리한 뒤 임기를 단축해 물러날 가능성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기각 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이 대표 2심 결과는 =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는 여론과 이 대표의 독주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심 선고는 빠르면 3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대선 출마가 가능한 형(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다분하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확고한 데다 사실상 당내 경쟁자를 잠재우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거꾸로 2심에서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는 형을 받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당은 '범법자 후보'라며 총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여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0%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 계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경쟁자들과 힘겨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 판결과 대선의 선후 관계 = 탄핵 인용 시 이 대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조기 대선 중 어떤 게 먼저 이뤄지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먼저 실시되면 이 대표에게는 출마의 길이 열린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2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 선출 시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온다면 정국에 일대 격변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확정 판결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형(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다.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대선 문 앞까지 유지해온 독주 체제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후보 선출 전이라면 이 대표를 배제한 채 당내 후보들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제까지 거론돼 온 비명계 후보들이 경쟁할지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후보가 가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시간상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면 후보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엄청난 당내 혼란 속에서 대타를 찾아야 한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