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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율 9.7%p 앞서고 탄핵 인용·기각 팽팽...거센 역풍에 野 긴장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1:1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1:19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8.5% 민주 38.8%
탄핵안 기각 47.1% 인용 46.7% 기류 변화
한 대행 탄핵에 공수처 무리수·카톡 논란 영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론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역전을 넘어 10%포인트(p) 가까이 앞섰다. 내란죄가 삭제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과 기각 의견도 팽팽해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시작된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내란죄 삭제', 카톡 검열 논란을 거치면서 더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대적 공생' 구도가 무너지면서 반 이재명 바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8.8%, 국민의힘은 48.5%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0.4%에서 1.6%p가량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8.5%p 수직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4.7%에서 3.8%로 0.9%p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2.1%에서 1.3%로 떨어졌다.

20대와 30대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카톡 검열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톡은 국민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며 특히 젊은층은 감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과 기각 의견도 팽팽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인용해야 한다'는 46.7%였다. 한때 탄핵 여론이 70%에 육박했던 것과는 여론의 기류가 확 바뀐 것이다. '잘 모름'은  6.2%였다. 

이 같은 변화는 민주당의 독주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는 민주당이 60% 이상의 탄핵 여론을 업고 상승세를 탔으나 한덕수 대행 탄핵이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야기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후 최상목 대행 탄핵 시사 등이 반감을 부추긴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무리수와 카톡 논란 등이 더해지면서 역풍이 거세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은 21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 것 같다"며 "'민주당에 국정을 맡길 수 있나'라는 중도층의 약간의 의심이 지지율 하락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의 바람직한 향후 권력구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0.7%로 가장 높았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책임총리제와 결합해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28.5%로 뒤를 이었고 의원내각제는 5.5%였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4%로 1위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9%, 오세훈 서울시장 6.7%, 한동훈 전 대표 6.4%, 홍준표 대구시장 5.7%였다. 안철수 의원 2.8%, 김동연 경기 지사 2.5% 우원식 국회의장 2.3%, 원희룡 전 의원 2.0%, 김부겸 전 총리 1.5%, 이준석 의원 1.5%, 김두관 전 의원 0.4%였다.

이 대표는 여전히 1위를 달렸으나 30%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역풍을 맞으면서 이 대표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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