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중구는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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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부산 중구] 2025.02.12 |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총 121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 수입 항목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및 정보 취약 계층에게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주민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