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조부모 월 20만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 건수가 급증하며 1월 말 기준 100여 가구가 수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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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남도 손주돌봄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경남도] 2025.02.11 |
손주돌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시작 당시 다자녀 가구에 국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한자녀 가정까지 확장되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피한 돌봄 시간도 인정된다.
지원 확대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현재 120여 가구가 손주돌봄수당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소셜미디어와 지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신청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