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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4번째 연장…커지는 세수 감소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5: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5:07

4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인하
작년 교통세 예산 대비 3.9조 줄어
올해 교통세 15.1조 편성…하방요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14번째 연장하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2022년~2024년 관련 세입은 10조원대로 줄었다. 올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시 15조원 이상 걷힐 것으로 봤지만, 인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작년 교통세 11.4조…예산보다 3.9조 덜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유류세를 포함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중 약 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부분적으로 환원되며, 작년(10조8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예산(15조3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3조9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닥친 지난 2021년 11월 실시됐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일률적으로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물가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5~6월 말까지 30%, 2022년 7~12월 말 37%까지 인하 폭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자료=기획재정부] 2025.02.10 100wins@newspim.com

2023년 1월부터 휘발유에는 25%, 경유·LPG 부탄에는 37%의 인하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10월 말, 11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인하 폭은 휘발유 25%→20%→15%, 경유·LPG 부탄 37%→30%→23%로 단계적으로 낮아졌다.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월 말까지였으나, 이달 초 정부는 4월 말까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14번째 일몰 연장으로, 휘발유 15% 및 경유·LPG 부탄 23%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며 걷히는 세금도 줄었다.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년 15조원 안팎을 유지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행된 후 10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인 2021년에는 16조6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22년에는 11조1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급감했다. 2023년 역시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 올해 교통세에 15조 편성…"환율 인상 시 신중 접근"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1048억원으로 책정했다. 상반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후 하반기에는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상황을 가정한 추정치다.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수는 13조원에 이른다. 2021년 4298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 5조2000억원이 줄었다. 작년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5주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2.73원이고,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평균 1798.29원이다. 경유 판매 가격은 1579.58원을 기록했다. 2025.01.20 mironj19@newspim.com

지난해에도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산을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길어지면서 이보다 3조9000억원 덜 걷혔다. 올해 역시 정부는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4월 30일까지 인하를 유지했다. 올해도 유류세 이전 수준인 15조원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 소비가 늘어나면 세율이 낮아도 전체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면서도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유지될 경우 교통세액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방어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수입 물가 전체가 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이 오르는 추세라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게 좋고, 내려간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라며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 지는데, 이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져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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