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가입 5년→3년 단축…혜택 유지
본인 납입금 3배 이상 더한 목돈 수령
지난 10년간 9만6000개사·27만명 가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년형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6000개사·27만명이 가입했다.
이번에 출시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 가입자와 가입 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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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내일채움공제 홍보 안내문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2.10 rang@newspim.com |
가입 기간 축소로 가입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 지원과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 기업은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 대한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 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어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월 납입 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 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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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내일채움공제 상품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02.10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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