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기준 누적 2조448억…전년비 14.6%↑
6일 올해 첫 기관장 회의 긴급소집…강경대응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증가 요인, 사업주 인식 안일해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누적 체불임금이 지난해 말 기준 2조를 넘어서 1년 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건설업 경기 위축,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다"라며, 양형 상향, 강제수사 확대 등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누적 체불임금 발생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조448억원으로, 전년도 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했다. 체불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일부 기업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원·큐텐 320억원),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 사업주의 안일한 의식 등으로 체불임금이 늘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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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청년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2.05 photo@newspim.com |
김문수 장관은 이날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 상향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선에서는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강화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체불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 인식 개선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강경 대응했다. 지난해 체포·압수수색·구속수사 등 강제수사 건수는 1339건으로, 3년 전인 2021년의 2배 수준에 달한다. 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건수는 2021년 693건, 2022년 776건, 2023년 1040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사업주의 악의성을 확인하면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구속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상습체불근절법을 통해서는 체불 사업주 대상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출국금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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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제수사 주요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5.02.06 sheep@newspim.com |
김 장관은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체불임금 청산부터 사건 수사, 피해근로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본부-지방관서 협의체는 대규모 또는 전국 단위 체불 시 바로 구성된다. 지방관서장이 반장을 맡는 '상황 대응반'도 가동한다. 대규모 체불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 우선 실시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적극적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특히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오는 3월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 건설업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사업장과 업종 대상 근로감독·기관장 지도·지원제도를 연계한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