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업한 수십 척의 어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이틀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 [사진=완도해경] 2025.02.05 ej7648@newspim.com |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상(약칭: 어선안전조업법)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적발된 어선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감행한 후 위판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어선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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