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00만원 대출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0일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240억 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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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오는 10일 시 접견실에서 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
창원시와 경남은행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해 이전보다 140억 원 늘어난 240억 원의 융자금 규모를 조성한다.
관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보증재원의 2.5% 이자를 1년간 지원하며, 경남은행은 대출을 실행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해 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지하고, 경영기반이 약한 소상공인들에게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창원시는 976개 소상공인 업체에 300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