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며,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나뉘며, 비대면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3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직불금 지급 정보와 변동이 없는 농업경영체만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전 안내가 이뤄진다.
[사진=파주시] 2025.02.05 atbodo@newspim.com |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을 경우,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 검증,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여부 등이 검토되고, 5월부터 9월까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지급 대상자와 액수 확정은 10월에 진행돼,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급 단가는 전년보다 5% 인상돼, 1헥타르당 136만에서 215만 원으로 상향됐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은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또는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상 농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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