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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실패 인정하고 전술핵 재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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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우리 사회 비핵화 매몰"
"北 위반으로 효력 상실한 비핵화 선언 없애야"
"급박한 상황서 독자 핵무장은 현실 대안 못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비핵화 외교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라는 혁명적인 안보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임을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행한 안보전략포커스에 기고한 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14일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국가'(nuclear power)로 지칭한 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발언은 사전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제된 입장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전 전 원장은 "이런 반응은 우리 사회의 관계, 학계, 언론계가 북한 비핵화 입장에 매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북한도 한국처럼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뉴스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전 원장은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변한 지 오래됐고, 이런 입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호칭이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냐 '핵국가'냐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을 어떻게 부르던 북한에 대해 법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제법적으로 핵보유를 인정하는 조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의 '본 조약상 핵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는 대목인데, 1967년 이후에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모두 국제법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전 전 원장의 설명이다.

전 전 원장은 "다만 국제사회는 이들이 핵을 보유한 실체적 현실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핵보유국, 핵무장국(nuclear armed state) 또는 핵국가라는 용어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한다"며 "북한이 상당한 기간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해 전 전 원장은 "노태우 정부 이후 북한 비핵화에 매몰되어 있던 외교 및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북한 비핵화가 허무맹랑하다고 한 이유는 핵을 보유한 국가를 외부의 당근이나 채찍으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핵 시대의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전 전 원장은 "흑백정권 교체기에 핵을 폐기한 남아공, 소련 해체기에 국가독립을 위해 핵능력을 러시아에 양도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모두 자발적인 핵포기 국가였다"며 "북한도 내부적으로 핵포기를 결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만 비핵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비핵화 외교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가늠자는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위반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이 상실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장애물을 치워야만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 전 원장은 "독자적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등 세 가지가 주로 거론되지만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임을 고려하면 독자적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확보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독자적 핵무장은 핵무기 개발의 인프라가 없는 현실, NPT 규범에 정면 배치된다는 국제적 부담, 미국의 반대라는 동맹 리스크, 핵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적, 기술적 제약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전 전 원장은 "잠재적 핵능력 확보는 독자적 핵무장보다 못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당장 북한이 바로 앞에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핵물질 만들 능력을 확보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전 원장은 "한국이 처한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안은 전술핵 재배치"라며 "이는 현재 한·미가 추진 중인 확장억제 강화의 일환이자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밝힌 '다른 국가들이 핵개발에 나서도록 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예방할 방법'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퍼드대 대학원 공학석사에 이어 워털루대 대학원 공학박사 출신인 전성훈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과 통일연구원장 등을 지낸 핵 전문가로 꼽힌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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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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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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