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위한 정책 확대
초등학생 가구 지원 비율 최대 10% 상향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가정과 초등학생 가구의 지원 비율을 최대 10% 상향한다.
돌봄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일반 가정은 최대 85%, 한부모 및 취약계층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수당도 인상된다.
시간당 수당이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4.7% 인상된다.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 1500원이 지급된다.
이옥순 주민 행복 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로 다양한 가정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돌보미 확보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