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필리핀 등에 '바카라'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수익 수수료로 십수억 받아 챙겨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천억원의 도박 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조미옥)은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2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재판부는 "A씨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판 역할을 하고 도박공간개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기간이나 도박이 이루어진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다수의 공범들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일정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면서 전국 폭력조직의 조직원들 및 후배 조직원을 규합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1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국내 및 필리핀 등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 개의 불법 바카라(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도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했다.
운영 방식은 14개의 충·환전계좌를 이용해 금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도박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마닐라, 캄보디아 등 동남아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을 동시 생중계하는 식이었다. 도박행위자들은 1회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걸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자신이 모집한 도박행위자들이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이 적중할 경우 도박행위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비율로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A씨와 공범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충·환전계좌를 이용해 2150억여원을 입금 받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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