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식당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분노해 상대방을 쫓아가며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0단독, 판사 김일수)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7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흡연을 했다.
이에 B씨가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다니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B씨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의 상해 범행으로 B씨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B씨와 합의 하지 못한 점, A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폭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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