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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축구 선수 낀 1.1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조직 등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2:37

금융 시스템 악용한 조직적 범죄 수법
112개 사이트 폐쇄 추가 공범 검거 추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가담한 1조 1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전문조직과 사이트 개발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9명을 검거해 이중 전직 프로축구선수 출신인 총책 A(40대)씨와 관리자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행위자 80명도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총책사무실 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관련 기기 [사진=부산경찰청] 2025.01.20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내 5개의 사무실을 두고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 후, 112곳의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1조 1000억 원 규모의 도박 입금 업무를 대행해 10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직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가장한 허위 코인매매사이트를 개발했고, 대포통장 업자에게 200여개 계좌를 제공받아 회원 6만6802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해 일명 '장집(각종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해 이를 제공하는 조직)'으로부터 200여개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 수천개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에 연동시켜 도박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박입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 도박자금 입금내역을 자동 연동시키고 도박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되거나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으면 허위 코인 거래내역을 출력해 이를 제출, 계좌 지급정지를 풀거나 수사기관의 처벌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총책 A씨는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 알고 지내는 현직 기업 보안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장집' 운영자를 포섭해 범행에 가담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112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7억3000만 원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자료를 통보했다.

도박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하고, 고액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해외 운영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들에게도 온라인 도박이 퍼져 있어 사이버 도박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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