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21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재단 설립·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거주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김희정 국회의원 [사진=김희정 의원 사무실] 2024.12.27 |
쪽방 상담소, 노숙인시설, 주거복지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임대주택 입주 및 입주 후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토부나 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정책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교류 및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희정 의원실에 따르면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복지재단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단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그동안 주거복지재단은 전국 약 160만 가구 주거취약계층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주거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화되어, 소외계층에 충분한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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