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 최대 1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행 기간은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 인원은 60명이다. 자격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파주시 주민등록이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또, 소득 요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사진=파주시] 2025.01.21 atbodo@newspim.com |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에서 가능하다.
파주시는 3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며,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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