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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가족까지 접견 제한…수사 목적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불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4:37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4:37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적인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한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짚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음'을 밝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간 바 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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