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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사·노무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법적 과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18일 06:11

최종수정 : 2025년01월18일 07:06

김대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인사·노무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채용 단계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노무 제공에 관한 법률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법률적 분쟁들과 우려들은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고 있는 편향 위험성과 그에 따른 차별 문제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인간보다는 인공지능이 선입견에 방해받지 않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김대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그러나 인공지능의 판단은 데이터를 심층학습(Deep Learning)한 결과이다. 인공지능의 심층학습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인간이 가진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나 이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인간이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 내부의 의사결정상 문제로 편견이 조성될 수도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여성 구직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도입을 취소하거나,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차별 취급에 따른 문제 제기 이외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 단계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어느 정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지 알 수 없고, 그 결과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심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그 배경에는 불투명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서 가장 선도적이라고 평가받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모집 또는 선발과 관련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조건과 공급자, 배포자 그 밖의 관계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에서는 가이드라인 또는 법률의 형식으로 사업주의 의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계를 중심으로 채용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현재 사업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편향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인공지능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조건으로 차별금지 및 특정 정보 수집 금지, 편향성에 대한 감사 실시를 권고하고, 채용공고 단계, 채용 진행 단계 및 채용 완료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구인 기업이 해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 또한 실무적 검토를 거쳐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일상생활에의 적용이 확산할수록 인사·노무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문제 또한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 영역에서 현재까지 논의되는 내용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노사 간의 집단적 의사결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근로자 사생활 또는 감시 문제, 인공지능 활용 결과에 근거한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등의 새로운 쟁점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인사·노무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교환하면서 치열하게 규율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대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2-15 공익법무관

학력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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