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 지원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의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해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문턱을 낮췄다. 또한,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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