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올 설날 전후로 단기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노린 불법 대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시는 최근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른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이 성행할 수 있는 만큼,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을 투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안내문 [자료=서울시] |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온라인 광고 등이다. 특히 초단기간 대출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며, 선이자·대출 수수료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방송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식별을 위해 '대포킬러시스템'을 운영하며 대부업체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선다.
시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와 미등록 대부 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