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 시 최대 혜택 절세 전략의 핵심
연납 후 차량 양도 시 세금 환급 가능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5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8.29.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 시 4.6%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1월, 3월, 6월, 9월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공제율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1월 신청이 유리하다.
만약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기간의 세금이 환급된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재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위택스(인터넷·모바일) 또는 각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성을 높여주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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