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유전자 검사 제도적 근거 마련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사진=양부남 의원실] 2025.01.10 hkl8123@newspim.com |
또한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 성인의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매일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성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박정현, 박지원, 이훈기, 채현일, 김문수, 허영, 박해철, 김영환, 박균택, 신정훈, 전진숙, 조계원, 강유정, 정준호, 박희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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