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이휘경 기자 = 길을 걷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3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 머그샷. [사진=전남경찰청] 2025.01.09 hkl8123@newspim.com |
박대성은 작년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인도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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