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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비율 완화·통합심의 대상 확대…서울시 규제철폐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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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비율 완화로 '도시규제지역' 사업성 개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2개월 단축 기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와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내놨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어 즉각 개선 가능한 규제 두 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족한 '건설산업 규제철폐 TF'에서 제안된 규제 완화 방안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환경 개선·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발표된 3호 규제철폐안은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포함'을 통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호 규제철폐안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여전히 높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도시규제지역'에서는 종상향 돼도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된다.

또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률 적용하는 대신 실제 확보된 용적률에 따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에 의해 제한돼 220%에 그칠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은 10%가 아닌 4%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분양 가능한 세대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더불어 3호 규제철폐안이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 공공기여 완화가 검토될 예정이다. 이로써 저조한 사업성으로 미선정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4호 규제철폐안은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 심의를 포함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건축, 경관, 환경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나,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진행돼 불편함이 존재했다.

시는 이러한 통합심의 확대가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이며, 여러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중복 심의가 해소되고 건설경기·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회의 시작 전 "사회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장벽이 시민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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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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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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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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