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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마약동아리' 회장 징역형…성범죄 신상고지는 면제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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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마약을 매도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리 회장은 성범죄 혐의로도 재판받았으나, 경합범으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 고지를 면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31)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342만 6000원도 함께 부과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염 씨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한 후 마약을 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술자리나 풀파티를 개최해 학생들을 현혹하고, 이들을 중독시키고자 대마를 시작으로 강도가 강한 신종마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가상화폐와 세탁업자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1200만원 이상의 마약을 매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범죄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으로 마약류를 직접 여러 명의 지인들에게 교부하고, 은밀하게 운반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세게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심하다. 또한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묶어놓은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사진 영상으로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을 유포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마약류 재활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친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참작 요소를 밝혔다. 성범죄자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25)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염 씨와 함께 LSD 등의 마약을 구매 및 매수했으며, 16회에 걸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과 친구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정상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염씨는 스티브 잡스가 LSD 투약으로 영감을 얻어 창업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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