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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뒷돈 상장' 안성현 징역형…50억원 가로챈 혐의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09:29

징역 4년 6개월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30억 건네지 않아
중간에서 현금 전액 취득한 것으로 파악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암호화폐(코인)를 상장해 주겠다며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유리 씨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증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42)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사기죄만 유죄로 보고 청탁받은 돈을 건네줬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암호화폐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mironj19@newspim.com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혜택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종현에게서 현금 50억원 전액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강종현에게서 따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을 뿐더러, 현금 30억원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던 만큼 중간에서 현금 전액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이다. 기존에 기소된 배임수증재죄(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부분은 사기죄와 성립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안성현은 판결을 들은 후 재판장에서 "아빠가 사기는 치지 않았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오해받을 일은 했지만, 사기를 치거나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수십억원을 날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5200만5000원 몰수를, 강종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종현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을 대가로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을 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단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 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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