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징역 22년 파기→징역 30년 선고
"피의자, 마약투약 후 업무...범행 위험성 충분히 예견"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후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기존 징역 22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마약 투약 후 직장에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자수 당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의 범행 동기, 결과 등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과거 투약 경험으로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심신미약을 야기해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마약에 취한 채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0.5g을 구매해 범행 당일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죄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