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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영장에 '형소법 적용 예외' 명시…경호처, 공무집행방해 처벌받나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9:58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9:58

공수처, 적법절차 위반 경고 공문 경호처에 발송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장 적시
윤석열 "끝까지 싸울 것" 결집 호소…충돌 위험 커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강제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경호처가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출입과 체포영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경호처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이를 집행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집행 시점·방식을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뒤 곧장 경호처에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1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시위하고 있다. 2024.12.12 dosong@newspim.com

경호처는 이런 조항에 근거해 지난달 11·17일 두 차례에 걸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경찰·수사관의 청사 진입도 불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수색 거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 만큼 경호처의 적극 대응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결집을 호소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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