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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기아 EV6' 전액 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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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 공개
'작년 최고액' 현대 아이오닉5, 감액 가능성
충전속도 기준 200㎾→250㎾ 강화된 결과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보조금 미지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 소형 전기화물 보조금으로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지침에 따르면 최대 수령 가능한 액수는 중대형 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 낮아졌다. 

보조금 액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늘었다. 특히 안전성을 확보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급 지침이 개편됐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이날부터 10일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달 중하순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르면 1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전기버스) 1530억5000만원, 전기화물 5727억2000만원 책정됐다.

최근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도 성능보조금을 낮춘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와 보급대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재정당국의 거시적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줄일지는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아 EV6, 올해 보조금 580만원 전액 수령 가능성…아이오닉5 어려워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더한 뒤 '배터리 효율' '배터리 환경성' '사후관리' '보급목표 이행' 계수를 곱하고, 이에 기타 보조금을 더한 후 가격·안전계수를 곱해 결정된다. 산식을 거치면 올해 중대형 전기차의 최대 보조금은 580만원(인센티브 미적용)으로, 지난해 650만원 대비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산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능보조금은 전기승용 중대형 300만원, 소형 250만원, 초소형 200만원이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총 50만원이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가 탑재됐거나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면 각각 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 기능이 있으면 10만원 지급한다.

최종 액수는 인센티브 보조금까지 더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앞서 보조금이 책정된 차량에만 지급된다. 만약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아 EV6가 올해 최대 보조금(국비 기준) 580만원에 가깝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사 추가할인 보조금 등 기타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국비 보조금만 600만원 내외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였지만 올해 충전속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이오닉5는 전액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는 충전속도가 200㎾ 이상이어야 해당 분야 보조금 30만원이 주어졌는데, 올해는 250㎾다.

지난해 아이오닉5와 함께 가장 많이 판매된 테슬라 모델Y의 경우 올해 보조금이 1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편안은 전기차 효율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 미만이면 성능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지난해 기준 400㎞에서 40㎞ 늘어났다. 중대형 차량은 주행거리가 440㎞에 달하지 못할 경우 미달하는 10㎞당 차등 폭을 8만1000원으로 정했는데, 지난해 6만8000원보다 차감액이 확대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아자동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기아360 압구정점에서 '더 뉴 EV6(The new EV6)' 를 공개하고 있다. 기아는 더 뉴 EV6에 신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을 적용해 한층 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했다. 2024.05.14 pangbin@newspim.com

테슬라 모델Y는 국내 인증 기준에 따르면 1회 주행거리가 440㎞에 미치지 못하는 350㎞로, 성능보조금 전액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BYD의 경우 모델Y와 비슷한 준중형 SUV인 아토3도 1회 주행거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1회 주행거리 인증 기준은 한국보다 길게 나오는데, 유럽 인증 기준에 따르면 아토3 1회 주행거리는 420㎞다. 아토3은 한국 인증 기준에 따르면 300㎞ 초반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가격·안전계수를 결정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충전량 정보(SOC) 제고 여부다. 보조금 산식에 따르면 성능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SOC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안전계수가 0이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없어진다.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1,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0.5, 8500만원 이상이면 0이다.

테슬라와 BMW 등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로 알려졌지만, 6개월의 기준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미리 고지했고 일부 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OC 정보 의무 제공 기준도 12개월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해당 기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줬다"며 "안전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센티브는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는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지급된다. BMS 업데이트가 안 되는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전기차를 구매해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자녀는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생애 첫 구매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면 20%를 받을 수 있고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이 내려가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조사 할인 폭에 따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한 20~40%의 추가 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된다. 추가 일시적 기업 할인은 해당하지 않고, 출고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 전기버스·화물차도 안전 강화…제조물 책임보험·SOC 정보 제공 기준 적용

전기버스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해 배터리 효율성을 우대한다. 주차 중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에 배터리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해 배터리 안전도 확보한다.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SOC 여부에 대해 동일한 안전계수 및 유예기간을 둔다. 올해 사후관리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2026년부터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다른 전기버스와 달리 보조금 단가를 별도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규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유차가 진입할 수 없기에 빠른 속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른 차종보다 보조금이 높은 만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일 경우 보조금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한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화물차는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이 도입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은 90㎾에서 100㎾로 강화한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BMS 알림기능 제공 차량은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SOC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도 다른 차종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농업인 대상으로는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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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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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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