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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대통령 권한 침해"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20:51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2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겹치는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앞쪽부터),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비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변호인단은 ▲헌법 66조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 권한 행사 ▲헌법 77조에 따른 계엄선포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의 권한과 통치권자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는 수사기관의 적격성 문제, 수사권의 존부 등이 있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고,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혔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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