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 강화
소득 기준 확대, 더 많은 시민 혜택 가능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부산시가 2025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부산시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며 1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한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자가 대상이다. 신규 보증가입자는 자동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증빙 서류 기준도 확대되어 다수의 신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군 방문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