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규모 땅꺼짐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위험지역 선정‧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총 2만㎞에 대한 지반 탐사가 실시된다.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대폭 단축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지하안전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지반공학회,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제도 도입, 지하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관리 미흡,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예산 부족, 연구개발 저조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싱크홀 사고 모습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사회 대응 디지털 기반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해 예측·예방 중심으로 지하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업무관계자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수용성 제고, 기술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지하안전관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과 같은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지역의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 실시주기도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단축한다.
또 예산‧인력‧장비가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조사를 매년 4200km 규모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만km를 탐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보급한다.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상급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매년 이행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조사 전문기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탐사 장비는 성능검증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정기적 성능검사를 받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계획에 조직·인력·역할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 시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반탐사 실적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또 동일 지역 내 다종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경우 효율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점검‧복구비용 분담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하안전 관계 부처(환경부·행안부 등), 지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자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근 사고이력과 복구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원인 파악과 복구를 지원한다.
지하안전 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격 및 경력 관리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반침하사고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4년간 80억원 규모의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육안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계측관리를 통한 고위험지역 실시간 관리와 위험 즉시 경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발 아래를 안전하게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