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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르코니아 보철재료 건강보험 적용…치아우식 검사 15세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37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치아우식검사 적용 연령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 적용(1인당 2개) 중인 치과임플란트의 보철재료를 확대하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의 급여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열린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12.27 jsh@newspim.com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약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임플란트 보철 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경우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치아우식 검사는 치아우직증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조사해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흥시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시흥시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치과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이 외에도 복지부는 올해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기준 46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범사업 도입 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를 신설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으나,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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