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일 2주일 내 상고장 미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유 전 이사장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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