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한 6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26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19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천안 동남구 일대 도로 1.8㎞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0번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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