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보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시‧도의회,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강력 규탄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 양평군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양평군의회]2024.12.14 hanjh6026@newspim.com |
14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등 전국 2988명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시‧군자체감사,시‧군‧자치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까지 더해지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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