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이틀 만에 재소환한 가운데, 금명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관측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0일 이번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김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다.
이런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방첩사가 수사관을 국회로 지원 요청했었다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4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 요청해 불응했으나,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 전 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김 전 장관은 육사 38기, 이번 사태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6기다. 박 총장은 이날부로 직무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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