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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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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
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기본권 침해...심판 대상"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통치행위 이론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라 현재 학계에서는 부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헌법학회에서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는 애써 외면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인용한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향후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사법부 판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한 대법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전합 중 한 대법관은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尹 비상계엄 이유 명확해져"...담화 "말도 안 돼"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발령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게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전복하고 마비시켜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다 면책된다는 건 헌법학자는 물론 형법학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기만"이라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 계엄 선포를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이제까지 형성된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없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라고 지시한 것과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 전시·사변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안정도 아닌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탄핵을 막으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 표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학자들은 국회 관계자와 국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족수(150명)가 되지 않도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인다"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통치행위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임 교수 또한 "여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국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유력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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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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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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