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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5:34

尹, 담화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대통령 통치행위" 주장
법조·법학계 "통치행위라도 내란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
尹 언급 판례는 소수의견…대법·헌재서 심사 가능 명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해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통치행위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하고 판결 후에도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성명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12 choipix16@newspim.com

◆ "비상계엄 선포, 국민의 기본권 침해...심판 대상"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통치행위 이론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력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이라 현재 학계에서는 부인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대해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헌법학회에서도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무조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헌재의 확립된 판례는 애써 외면하고 과거 대법원 판결 중 소수 의견에서 인용한 통치행위 이론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사실상 '내가 한 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 생각한다"며 "향후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한 사법부 판례는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한 대법관의 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전합 중 한 대법관은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고도의 정치 문제로서 법원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尹 비상계엄 이유 명확해져"...담화 "말도 안 돼"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발령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게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인데 이번 계엄령은 국회 기능을 전복하고 마비시켜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범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다 면책된다는 건 헌법학자는 물론 형법학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자기기만"이라고 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 계엄 선포를 하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가 법과 절차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 이제까지 형성된 법원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없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빼라고 지시한 것과 계엄 포고령은 헌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해하는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비상계엄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금이 전시·사변도 아니고 여당의 정치적 안정도 아닌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발령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탄핵을 막으려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 같은데 표결을 안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군 병력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학자들은 국회 관계자와 국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정족수(150명)가 되지 않도록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걸 보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일련의 상황들이 보인다"며 "무장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통치행위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임 교수 또한 "여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나 국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과반이 찬성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하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양당 대표, 유력 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선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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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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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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