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 희생 정당한 보상 필요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가 공공개발 사업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협의회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제안한 공공개발 사업지구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기 북부 시·군의장 협의회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촉구했다[사진=구리시의회] 2024.12.11 hanjh6026@newspim.com |
신동화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현재 공공개발 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진행할 때 현금 보상은 100분의 10, 채권보상은 100분의 15에서 40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1년에 1억 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강제 보상·헐값 보상으로 땅을 빼앗긴 토지주의 원성을 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 등이 지극히 제한되는 등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하고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정은철·김용현 의원이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표창을 수여했다.2024.12.11 hanjh6026@newspim.com |
협의회는 이날 제10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구리시의회 정은철(주민참여 소통 분야) 김용현(의정활동 개선)의원 등 22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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