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핵안 폐기] 尹대통령, '셀프' 2선 후퇴·권한 위임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07일 22:25

최종수정 : 2024년12월07일 22:34

탄핵 외 대통령 권한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 의사를 시사하면서, 탄핵 소추가 아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 "탄핵 외 방법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등 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후퇴 의사에 따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직무정지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 소추가 유일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소추 의결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추 및 구속 ▲하야(대통령 스스로 직무 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탄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됐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서초동 한 법조인은 "헌법에 정해진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구속력 있게 정지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며 "'2선'이 무슨 의미인지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71조 조항의 '사고'의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 본인이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모를까.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거 같다"며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신체가 다쳐 입원한 경우 등"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4.12.07 photo@newspim.com

◆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 구속 사례 없어...수사가 관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 사건은 예외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인 압력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야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야당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뒤,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탄핵 재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시민은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떠나 탄핵안 투표 불성립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배당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등 사상 초유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결국 수사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가능할지 국민적·역사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