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평소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던 친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과도로 골육을 찌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응)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오빠인 피해자 B씨(남, 45)가 평소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저녁 서울 중랑구 소재 B씨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날도 B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부친을 집밖으로 내보낸 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B씨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약 5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B씨가 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B씨가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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