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내부통제 워크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경찰청 및 업계와 공동으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5일 오후 2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 이후 첫 워크숍으로 사업자(참석희망 18개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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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금감원은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사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자율규제 준수역량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시장반응 등 규제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해 업계가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의 현행 이상거래 감시체계(적출→심리→통보)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최근 수사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수법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거래소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2019년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실행한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DAXA가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온 거래지원, 지갑관리 등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규제환경 변화에 부합해 현행 자율규제는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모범사례( 시장감시 모범규정, 표준 광고규정 등) 발굴도 지속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