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헌법소원 청구…"국민 기본권 침해"
"계엄 해제했지만 장래 반복될 위험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법협은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 행위가 헌법에 위반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진=한국법조인협회 제공] |
이어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이날 자정께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무효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즉시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뒤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자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헌재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 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