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野, 尹 대통령 탄핵 주장…'반쪽' 헌재에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 의원 연대, 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부터 선고까지 64·92일 소요
여야, 공석 3인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종료됐다.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1시를 기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5시간30분 만에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모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모임의 대표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탄핵 의원 연대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여야 정쟁으로 지연된 헌법재판관 임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곤 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본격화하진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조항에 대해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이 조항은 무력화됐다. 이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도 재판관 6명이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에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전원이 채워지진 않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 사건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퇴임 직전 선고를 내리면서 8명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근시일 내 가결되더라도 탄핵 심리 도중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1~2달 정도 걸린 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일, 92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현실화하는 경우 임명 절차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일 내 헌재가 9인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