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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尹 임기 다하는 것은 불가능...새 정부 구성해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7:39

"국방부장관과 안보실장도 즉각 퇴진해야"
"거국내각 구성 등 국민적 논의 이뤄져야"
"탄핵 심판 진행 헌법재판관 빨리 채워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변협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 기능을 다할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무위원 전원이 사퇴할 경우 정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는 사임을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등을 비롯해 현 정부의 평화로운 퇴진, 새 정부 구성까지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을 지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대승적인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출입이 제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논의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 구성 등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란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일단 고발이 되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은 사회 안정과 새로운 정부 구성이라는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변협도 그러한 대승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계엄포고령 발표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계엄령은 사법부나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이는 국민의 저항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인 공석인 것과 관련해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빨리 채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은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후임 인선이 한 달 넘게 지연된 탓이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선출을 서두르고 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며 "만약 권한대행 체제가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4.12.04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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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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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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