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녹색당은 4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을 포함한 진보3당의 대표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묻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주장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지난 밤, 예고 없이 선포된 계엄령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이 발생했고, 시민들은 이에 따라 큰 불안을 느꼈다. 계엄군의 국회 침탈과 군용 장갑차의 이동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녹색당 측은 헌법과 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법기관에 그를 즉시 체포 및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공포를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등 진보3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치 개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그들은 대통령제와 의회정치를 시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근본적인 정치 변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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