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상계엄]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 전면 취소…비상계엄 후폭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 장관 일정 줄줄이 취소
한기정 공정위원장, 프랑스 OECD 경쟁위원회서 귀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비상계엄 선포·해제의 여파로 정부부처 장·차관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 새벽 1시경 취소됐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 기업 역동성 제고·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이 대신 10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에 대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한국 거시경제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다. 피치는 연례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연간 통계정책을 확정하는 국가통계위원회도 취소됐다. 국가통계위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 부총리가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열릴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해제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을 위한 프랑스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급한 귀국길에 올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와 한국GM 공장 방문 등 여러 외부 일정이 있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안 장관은 오전 0시경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체코 신규 원전 수출 등 주요 정부 과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지방 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평상시와 같이 각자 정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것을 재차 당부한 뒤 오전 10시 열린 긴급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로 예정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 대한산업안전협회 60주년 기념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의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황이 정상화된 만큼 직원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예정된 오유경 처장 주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선 농산물 입점 기념행사는 취소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김성섭 차관도 부처 관할 사항 점검을 위해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소집해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지하철 탑승 시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4 yym58@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