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금지 조치"
"위법적인 행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4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시도한 것과 관련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유례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계엄군의 불법행위가 담긴 CCTV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이 창문을 소총 등으로 부수고 들어오는 영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CCTV를 면밀히 분석해볼 것"이라며 추후 영상을 공개를 예고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4.12.04 right@newspim.com |
김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금지 조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 직원 등 관계자 부상 피해 상황과 관련해 "몇 분 다친 분이 있다"며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계엄군은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며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날 새벽 사이 이뤄진 군·경찰의 국회 진입 상황에 대해서도 브리핑했다.
▲경찰,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 폐쇄, 국회의원과 직원들 출입 통제 ▲국방부,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 띄워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 ▲00시 40분 계엄군 50여명 추가, 국회 외곽 담장 넘어 진입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 ▲계엄군, 01시 11분 철수 시작,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
김 사무총장은 이에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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