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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반란죄 적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10:00

"군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내란 행위, 반란죄 해당"
"5·16, 12·12 경험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능 무력화 용납 못해"
"국민 충격, 尹대통령 임기 중 국민 신임 회수하기에 충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혁신당이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린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위헌·위법 등이었다.

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온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소추안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ㅈ;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출동하는 군병력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군병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 등과 공모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반란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안은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최소한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됐던 비선실세가 의한 국정 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감행하고, 배우자의 몰상식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떤 희망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및 문자 메시지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했다"고 적시했다.

소추안에는 "우리 헌정 체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및 12·12 군사 반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 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극면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만큼 크다"라며 "국민들이 망동을 목도함으로 인해 받은 충격의 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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