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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반란죄 적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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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내란 행위, 반란죄 해당"
"5·16, 12·12 경험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능 무력화 용납 못해"
"국민 충격, 尹대통령 임기 중 국민 신임 회수하기에 충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혁신당이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탄핵소추안에는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린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위헌·위법 등이었다.

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조차 전무했다.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온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소추안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ㅈ;민.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출동하는 군병력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군병력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이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 등과 공모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반란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소추안은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소추안에는 "최소한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렸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됐던 비선실세가 의한 국정 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감행하고, 배우자의 몰상식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떤 희망과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및 문자 메시지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했다"고 적시했다.

소추안에는 "우리 헌정 체제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및 12·12 군사 반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 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바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해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극면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만큼 크다"라며 "국민들이 망동을 목도함으로 인해 받은 충격의 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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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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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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